학원 표준약관


표준약관 제10032호


(2001.12.21. 제정)


제1조(목적) 이 약관은 ○○학원(이하 ‘학원’이라 합니다)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(이하 ‘수강자’라 합니다)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관계법령) 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 합의가 이루어지지 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․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,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, 할부거래에관한법률, 민법, 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 따릅니다.

제3조(게시의무)

①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

1. 강사의 인적사항

2. 교습과정(과목)의 현황과 개요

3. 교습과정(과목)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(교재대금, 실습재료비 등)

4. 교습과정(과목)별 강의시간

5. 이 약관

6. 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

② 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(이하 ‘수강료등’이라 합니다)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
제4조(수강신청 및 설명․교부)

① 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 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②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 규정을 설명하고, 수강료 이외에 교재대금․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.